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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답지 않은 실수인가.「몬순 카페」 「곤파치」등을 전개하는 외식 대기업의 「글로벌 다이닝」이 도쿄도를 제소한 건으로, 도측의"약점"이 떠올랐다.동사는 전부터 분명히 하고 있던 대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특조법에 근거해 도가 동사의 26 점포에 간 시간 단축 영업 명령이 위헌·위법이라고 해 22일, 토쿄 지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법정 투쟁의 행방에 대해서, 식자는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이름으로 나온 명령서에 쓰여진"본심"이 재판의 열쇠를 잡는다고 지적했다.

 

도쿄도는 18일에 동사의 26 점포에 대해, 21일까지 오후 8시 이후의 영업정지를 명령.이 회사는 그동안 시간 단축영업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시간 단축 명령에 대해 음식점이 주요 감염 경로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유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제소 목적은 손해배상보다 문제 제기의 의미가 강하다고 밝혀 청구액은 104엔이었다.이는 26개 점포에서 4일간 영업시간을 단축해 1개 점포당 하루 1엔으로 계산했다는 것.

 이 시간 단축 명령에는 비판이 있었다.오후 8시까지의 시간 단축 영업을 하지 않는 음식점이 약 2000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집중적으로 노렸던 것에"본때"라는 지적도 있었다.또, 18일이라고 하면 긴급사태 선언이 21일에 해제된다고 정해진 날.달리기 같은 시간 단축 명령은 더욱"본때"의 인상을 높이고 있었다.

 시간 단축명령에 대한 제소는 처음이다.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전 중의원 의원으로 변호사 요코쿠메 카츠히토씨는 「이러한 행정소송은 원고측에는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이번 제소는 특조법의 위헌 여부와 특조법의 운용, 즉 시간 단축 명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지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자의 특조법이 위헌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승산이 희박하다고 한다.특별조치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개인의 권리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정치보다 국민이 더 엄격하다고 요구한 곳도 있었습니다.그것을 생각하면 법률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요코쿠메씨)

 쟁점은 특별조치법 운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서 요코쿠메씨가 놀라는 것이 도쿄도가 동사에 보낸 명령서에 있던 문언이다.

 이 회사는 이미 비상사태 선포 중에도 평상시대로 영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하세가와 코조 사장의 페이스북에서는 금년 1월 5일에 「20시까지의 영업으로는 사업의 유지, 고용의 유지는 무리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유가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달 18일에 코이케씨의 이름으로 명령서가 도착한 것을 하세가와씨가 보고.명령서에는 긴급사태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리는 등 다른 음식점의 20시 이후 영업 지속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하세가와씨는 「도지사 측에 형편없는 내용을 발신한 것에 대한 징벌을 부과(원문 마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본때"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요코쿠메씨도 「법적으로는 불필요한 문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눈을 의심했어요.명령을 낸 이유가 「발신」에 있다고 하는"본심"이, 이러한 문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명령이 부당한 법률의 운용이었다고 재판소에 인정되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적.

 이어 쓸데없는 말을 쓰지 않고 숙연하게 명령을 하면 본때를 보여도 자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었다.법의 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버렸는가」라고, 이 문언이 도쿄도와 코이케씨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요코쿠메씨는 말한다.

 여제로 불리며 도청에 군림하는 코이케 씨지만 범실이었을까.요코쿠메씨는 「그래도 원고에게 있어서 장벽 높은 재판입니다만, 법의 운용이 이상하다고 하면 코이케씨의 정치 책임이 되겠지요」라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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