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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이 신종 코로나 대책의 지속화 급부금 300만엔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해서, 경시청은 30일, 미에현내에 사는 회사 임원 다니구치 리에 용의자(45)와 다니구치 용의자의 장남으로 직업 미상의 다이키 용의자(22), 차남(21)=사건 당시 19세=의 합계 3명을 사기 용의로 체포해, 발표했다.다니구치 용의자의 전 남편으로, 장남과 차남의 아버지 미츠히로 용의자(47)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여 동 용의로 지명 수배했다.

 

지속화급여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경우 지급되며 급여액은 중소기업 등 법인은 최대 200만엔, 자영업주는 최대 100만엔이다.경찰은 4명이 최소 960회 이상의 부정신청을 했고 총 9억6천만엔어치의 수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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