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빈집세를 창설한다.정식 명칭은 '비거주 주택 이활용 촉진세'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법정 외세.
2022년 3월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법정 외세 신설에는 총무대신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결로부터 1년이 지나, 마츠모토 고아키 총무상이 동의할 방침을 굳혔다.2026년도 이후에 도입될 것이라고 3월 22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교토시에서는 주택이 부족해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각·임대를 촉진시켜 공급증가로 연결하려는 목적.빈집 외에 일상적인 거주자가 없는 별장·별택도 대상이다.
소유자는 고정자산세에 빈집세를 내야 해 세 부담은 1.5배 정도가 될 전망이다.평가액이 낮은 가옥이나 보전이 필요한 쿄마치 가문 등은 비과세로 한다.
시가 시산한 빈집세의 연액은, 헛간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지은 지 40년 된 맨션(60 평방 미터)으로 약 2만4000엔.중심부에 있는 지 5년 된 고층 아파트 최상층(100m)을 별장으로 연 몇 차례 이용하는 경우라면 약 93만9000엔에 이른다고 한다.
교토시에서 빈집세가 창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비명을 닮은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교토의 빈집세, 걷자니 너무하지 않은가?》정말 일본은 세금을 짜내려고 한다》
《이런거 인정하면 전국적으로 우리도 하자적으로 '빈집세' 도입이 확산되니까 반대》
《교토의 이야기지만, 어디서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땅을 선택해서 짓지 않으면 정말 부정적인 유산이 되어 버리는군...고정자산세와 빈집세 더블로 내는 망령이 된다》
이번 신세는 주택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 고정자산세와 별도로 창설됩니다.하지만 당초 이 방안은 '별장세'로 보도돼 재정파탄 직전인 교토시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고도 보도됐습니다.
사실 정부도 고정자산세를 실질 증세해 빈집 대책과 재원 확보를 모두 노리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정치 출입기자)
그 구체안은, 국교성의 유식자 회의 「빈집 대책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다.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2018년 기준 849만 채. 이 중 임대·매각용 등을 제외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빈집은 349만 채로 20년 전보다 거의 배로 늘었다.이대로라면 2030년 470만 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고정자산세의 주택용지 특례 해제다.사실상 증세로 실시되면 평균 택지세액은 4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말 빈집대책소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는 3월 3일 빈집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결정했습니다.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어 통과되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의 고정자산세가 실질 증세됩니다.
주택용지 고정자산세는 면적에 따라 6분의 1에서 3분의 1로 경감되지만 붕괴 등 위험이 있는 특정 빈집은 감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방치하면 특정 빈집이 될 우려가 있는 관리 부실 빈집도 우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정치 출입기자)
빈집의 고정자산세가 약 4배가 되는 데다, 게다가 「빈집세」가 전국에 파급되면…·「집콕」에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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