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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시다 후미오 수상을 향해서 폭발물을 던졌다고 해서 위력 업무 방해 용의로 현행범 체포된 키무라 류지 용의자(24)=효고현 카와니시시=에 대해서, 와카야마현경이 살인 미수외,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총도법 위반 등 복수의 용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20일, 수사 관계자에의 취재로 밝혀졌다.살의 유무 외, 선거 방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초점의 하나로, 현경은 공선법 위반 용의의 적용도 시야에 두고 수사를 진행시킨다.
현경은 용의자가 당일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부터 칼날 길이 약 13센치의 과도를 압수.총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칼날 길이 6cm가 넘는 칼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용의자가 연령등을 이유로 작년의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던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나라에 손해배상등을 요구해 코베 지방 법원에 제소하고 있던 것도 판명되었다.
용의자는 묵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경은 선거 제도에의 강한 불만이 동기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폭력이나 위력에 의해서 선거 연설을 방해하는 것등을 금지하는 공선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한다.그 밖에 화약류 단속법 위반 용의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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