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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에서 일본인과 외국인 교류시설 관장을 맡고 있는 재일교포 최에 리코(50)씨가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블로그 글로 고통받았다며 필자의 남성에게 약 3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로 요코하마지법 가와사키지부는 12일 혐오표현 해소법에 어긋나는 차별적 투고라고 인정하고 남성에게 194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사쿠라이 사에이 재판장은 「재일교포는 일본의 적이라고 근거없이 단정해, 배척을 부추겼다」라고 지적.존엄을 해치지 않고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는 외국 출신도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누려야 한다며 글은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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