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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안에서는 후불분은 과세 금지도 「연방 세법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

 

오타니 쇼헤이 투수가 다저스와 맺은 이례적인 "후불 계약"에 의한 세수의 문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10년 총액 7억달러(약 1071억엔)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6억8000만달러(약 1040억엔)는 10년 계약이 끝난 뒤 지급된다.미 스포츠 전문 미디어 「디·애슬레틱」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추정 9000만달러( 약 138억엔)의 세수감소가 된다.

 

 

자이언츠 번을 맡는 앤드류·바가리 기자는 10일(동11일)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이 쇼헤이·오오타니가 실시한 세금의 샛길을 막도록 요구하는 「이것은 대규모 은닉 구슬이다」라고 제목을 붙여 기사를 공개.조쉬·베이커주 상원의원이 10일( 동11일)에 「후불 보수에 타당한 상한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오타니는 다저스와의 계약 기간인 10년간 연봉 200만달러(약 3억600만엔)에 뛴다.1996년 변경된 연방세법에서는 주 밖에 사는 거주자가 최소 10년간 균일한 금액으로 보수가 지급될 경우 각 주는 후불되는 보수액을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금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며, 베이커 의원은 「(오타니의 계약에 의한 세수 감소는) 연방 세법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이는 근로소득이지 퇴직소득이 아니다.여기서 수입이 나온 것이니 여기서 과세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마리아 코헨 주장관이 지지를 받아 다음 단계로 몇 주 안에 주 상원 회의장에서 논의해 표결의 흐름이 된다.그는 9000만달러를 주 프로그램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과세돼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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