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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새로 밝혀진 국회의원은 호리우치 전 장관 등 10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111명의 국회의원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생각보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를 열어도 불출석 투성이가 된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포인트는 이쪽.코로나 감염 급확산으로 국회 심의에 영향은? 

국회의원의 신종 코로나 감염은 참의원 선거 후, 잇따르고 있어, 국회 관계자는 「선거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까지 총 111명의 국회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국회의원 7명 중 1명이 감염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감염 위험은 있다'는 지적이 나오듯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국회가 개원해도 불참자가 잇따를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코로나19 감염이 국회 내로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형식으로 국회 등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온라인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점이 되는 것은 '총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는 헌법 56조에 기재된 '출석'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여기에서의 출석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 '온라인 출석'을 허용할 것인지, 나아가 '속임수' 등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확산하고 자가격리 등이 되는 국회의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을지 국회 심의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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