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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현행 20세 이상 60세 미만 40년간에서 연장하고 65세까지 45년간으로 하는 검토에 들어갔다.자영업자나 60세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 전직 직장인들은 부담이 커진다.기업의 고용연장 등으로 65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현재도 보험료를 내고 있어 부담은 여전하다.향후의 고령자 급증과 사회보장 제도의 버팀목인 현역 세대의 감소에 따라 수급 수준의 저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재원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15일, 알았다.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가 월내에 논의에 착수.정부는 2024년에 결론을 내고 2025년의 정기 국회에 개정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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