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자들 사이에 입양이 반복되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입양 알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은 사실상 미뤄질 전망이다.공소시효(3년)가 채 안 되는 시기에 입양을 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해 알선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행정지도에 대해 교단 측이 대응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2018년 4월 시행된 이 법은 무허가 중개사업을 금지하고 있다.구 통일교회는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다수의 신자끼리 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후생노동성은 교단이 알선하고 있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작년 11월에 조사를 개시.교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1건의 결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31건의 양부모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나타내도록 요구했지만, 교단측은 회답을 거부.신자로부터 「입양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정했지만, 조직적인 알선은 부정했다.

 양자가 된 사람으로부터는 후생노동성에 「교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등의 소리가 전해졌다.다만 고발 대상 시기에 입양한 양부모들로부터 증언을 받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후생노동성은 수사당국과도 협의했지만 양부모나 친부모를 특정하지 못해 알선 실태가 분명치 않다.행위의 악질성 판단도 어렵다」 등의 고발에 소극적인 의견이 잇따랐다고 한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1월 23일에 교단에 입양을 중개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만한 출판물의 표현에 대해 적절한 기재를 요구하는 행정지도 문서를 보냈다.

 교단측은 31일까지, 결연의 합의 후에 교단에 보고를 요구하는 기재나, 「아이가 많은 가정은 나눌 책임이 있다」라는 기술을 삭제, 수정한 개정판을 후생노동성에 송부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경위도 근거로 해 현재로서는 고발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앞으로도 정보 수집을 계속해 알선 실태가 드러나면 고발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