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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법의 강제 성교죄를 불동의 성교죄로 죄명 변경하기로 했다.강제추행죄는 불동의추행죄로 고친다.성범죄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개정 법안에 포함시킨다.피해자 단체의 요구를 감안한 대응으로 동의 없는 성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다.
성범죄 규정은 2021년 시작된 법제심의회(법무장관 자문기관) 등에서 재검토 논의가 진행돼 왔다.
법제심이 17일 사이토 법무장관에게 답신한 법개정 요강에서는 강제 성교죄 등의 성립요건에 대해 현재의 '폭행·협박'뿐 아니라 '학대'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이용' 등 합계 8종류의 행위나 상황을 예시. 그것들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사의 표명 등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했을 경우는 처벌한다고 했다.
처벌 대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논란 때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죄로 '부동의 성교죄' 창설을 요구했으나 내심만을 성립요건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 모호해진다는 반론도 나와 법제심 요강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요강으로 정리된 조문에는 동의하지 않을 의사라는 문구가 사용돼 피해자의 의사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피해자측은 실질적으로 동죄를 구체화한 조문에 해당한다며 죄명 변경을 요청.법무성이 검토를 거듭하고 있었다.
성범죄의 죄목은 2017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가 강제 성교죄로 고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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