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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30일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적용하는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일본이 승소한 형태로 한국은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단지 상급위는, 미국의 반대로 위원이 보충되지 않고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상소해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스테인리스봉강은부식및고열에강해자동차및산업기계의밸브로가공하여사용된다.한국은 2004년 7월 일본이 부당하게 싸게 수출하고 있다며 15.39%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3차례 연장했다.한국에서 일제 점유율은 과세 전 51%(2002년)에서 11%(19년)로 줄었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WTO는 18년 10월에 1심에 상당하는 패널을 설치했다.일본은 특수강 중심의 고가 일본 제품과 범용강 중심의 값싼 한국 제품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며 한국의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의 대일 반덤핑 관세는 스테인리스 봉강을 포함해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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