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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일본에서 밀수했다는 혐의로 16일 한국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17일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의 지식이 없었던 당사 해외지사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oA는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수면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약을 처방받은 뒤 국내 종업원 명의로 한국에 들여오다 한국 세관에 적발됐다.

 

 


다음은 SM 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 입장의 전문.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의 지식이 없었던 저희 해외지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로, 우선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해외지사직원이정식적인수입통관절차를거치지않고의약품을우편으로발송한것은사실이지만불법적으로반입하려고한것이아니라무지로인한잘못이었습니다.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oA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현기증이나 구토 등 소화기 질환 등의 부작용이 심했고,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활동시 함께 생활했던 직원들이 보아의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거 미국 진출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갔을 때의 시차로 인한 수면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신형 코로나 때문에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라 일본의 병원에서 확인을 한 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약품을 복용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의약품을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우체국에서 확인했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이라도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의약품을 발송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허가된 물건이라도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아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본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그 의약품이 해외 발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의약품을 발송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잘못을 알게 된 직원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보아의 손에 들어가는 의약품임을 먼저 말하고 사실관계와 증명자료 등을 성실히 해명하며, 이로 인한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을 위해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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