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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코로나19 무료 검사 사업에서 6부현이 부정행위 혐의로 검사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행정지도한 것으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나타났다.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 중 일부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체가 떠올랐다.

 

감염에 불안을 가진 주민이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개시.실시 주체는 도도부현으로 전국에 약 1만3000곳의 검사장이 있다.사업자에게는 국가로부터 건당 PCR검사 9500엔, 항원검사 4000엔을 상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요미우리신문은 9월 47개 도도부현에 검사 사업자 처분과 행정지도 건수 등을 물었다.그 결과, 후쿠시마, 사이타마, 가나가와의 3현이 등록을 취소했다고 회답(미야기현은 이 설문에 회답하지 않는다).3현은 3~4월, 도쿄도내의 진료소를 검사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이 진료소는 작년 7월에 폐지되어 있어 원 원장의 지적에 업자가 명의를 무단 사용하고 있던 것이 판명.4-7월에 등록을 취소했다.

 사업자의 자격 요건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위생검사소 등에 한정되어 있지만, 3현은 등록시의 심사에서, 개설 신고 등 공적인 증빙 서류의 제출등을 요구하지 않고, 부정을 간과하고 있었다.

 본보 조사에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적 자료등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던 것은 26 도도부현에 머물렀다.나머지는 증빙서류 제출 대상을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일체의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

 한편, 부정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오사카, 효고, 오키나와의 3부현이 합계 17 사업자에게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던 것도 판명.오사카부에서는 수검자에게 PCR 검사와 항원 검사를 동시에 받도록 독려하고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으려 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국가는 무료 검사 사업비로 약 3200억엔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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