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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おり運転」きょうから厳罰化 自転車も対象に



他の車の通行を妨害する危険な「あおり運転」について、最高で5年以下の懲役を科すなど罰則を強化した改正道路交通法(개정도로교통법)が30日から施行されます。
改正道路交通法では、これまで法的に定義されていなかったあおり運転について「妨害運転」と規定し、幅寄せや急ブレーキ、執ようなクラクションなどで危険を生じさせると取締りの対象となります。

罰則は最高で5年以下の懲役または100万円以下の罰金で、さらに、行政処分による免許取り消しの対象になり、一定の期間は再取得できなくなります。

また今回の改正では、自転車についても車と同じように厳しい罰則を科すことにしていて、14歳以上であれば悪質な場合は刑事罰を受ける可能性があります。

警察庁によりますと、車間距離を極端に詰めたなどとして検挙したケースは、去年、全国で1万5065件に上り、前の年を2000件余り上回っています。

全国の警察は悪質な運転の取締りをさらに強化していくことにしています。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630/k10012488491000.html?utm_int=all_side_ranking-social_001

 

위에 내용의 뉴스 보도입니다. 내용이 좀 섞여있긴 하지만, 위의 내용을 해석하신 후에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폭운전], 오늘부터 엄벌화 자전거도 대상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난폭운전]에 대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을 가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도로교통법이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도로교통법은 지금까지 법적인 정의가 없었던 난폭운전에 대해 [방해운전]이라 규정, 자동차를 도로변에 붙이거나, 급 브레이크, 집요한 크렉션등의 위험을 발생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최고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으로, 더욱이, 행정처분이 되어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며, 일정기간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번개정에서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차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해지게 되었으며, 14살이상이면 악질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간거리를 극한으로  좁게 하여  검거한 경우는 작년 전국 1만 5065건보다, 전해보다 2000건 정도 많아졌습니다. 


전국의 경찰은 악질적인 운전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원본과 해석본, 단어장입니다~!

난폭운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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