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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문화재다 장물이다 논란 계속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쓰시마에서 훔쳐온 14세기 고려시대 관세음보살좌상.이 소유권에 대한 항소심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데 도난당한 일본의 사찰이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일본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를 절도범이 훔쳐간 사건에 대해 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쓰시마 섬 간온지는 18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로부터 재판 참여를 촉구하는 문서가 왔다며 재판에 직접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심에는 참여하지 않은 간온지가 2심에는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그동안 일본은 쓰시마 시의회가 불상 반환 결의를 올렸고 관방장관과 문부과학상 등이 한일 장관 회담 때 불상 반환을 요청해 왔다.

 상당히 이례적인 이번 문화재 소송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 K 씨 등이 쓰시마 관음사에서 50.5cm 높이의 고려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오면서 시작됐다.이 불상에 대해서는 일본이 고려시대에 훔쳐간 약탈 문화재라는 주장과 장물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리는 애국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K 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있다.

 불상의 본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충남 서산 부석사는 약탈 문화재라고 주장한다.부석사는 "정상적인 교류 방법으로 불상을 일본에 보낸 것이라면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을 비워 보냈을 것"이라며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을 비워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불상 안에서 복장물이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불상이 약탈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부석사 신도들과 서산 주민들은 '관세음보살좌상 원위치 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상 반환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쓰시마 섬에 있는 한반도 불상 연구 전문가로 알려진 고 정영호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2017년 본보 기고에서 불상이 약탈품이라고 해도 그것을 또 다른 약탈이라는 식으로 돌려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본이 부석사에서 약탈해 갔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그동안의 문화재 반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관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문화재청도 국제법에 따라 훔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석사는 정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2017년 1월 부석사가 승소했다.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이 불상을 제작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서주는 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이름이다.1심은 이 결연문과 133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왜구가 서산지역에 침입했다는 고려사의 기록, 증여나 매매가 아닌 도난과 약탈 등으로 반출됐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항소해 현재 3년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관세음보살좌상은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유물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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