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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각성제 거래 등을 이유로 한 처형이 늘고 있으며 공개보다는 비공개로 집행되는 처형이 잦아지고 있다.또 당국이 스스로 형법을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임신 여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등의 사례도 볼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백서' 2023년판을 공개했다.백서는 "2015년 현재 북한 형법은 8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반면 2022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11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몇 년간 미신행위(종교나 점 등)나 마약(각성제 포함) 거래 행위와 한국의 영상 콘텐츠 시청·유포 등을 이유로 한 사형 집행이 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형법 37조에서 범행 당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 등의 조사에서는 북한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미국 정부계인 라디오프리아시아(RFA)도 2022년 12월 3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류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하고 확산시키다 적발된 고교생 등 3명이 10월 공개 처형됐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다.

 처형된 3명 중 2명은 한류 콘텐츠와 성인 비디오를 유포했다가 적발됐다.다른 한 사람은 계모를 살해했다고 해서 체포되어 있었다고 한다.

 RFA는 이어 지난해 2월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성년자가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되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덕천시내의 각 인민반(반상회)에 조선 노동당 덕천시위원회(시당)의 간부가 직접 나가, 이러한 방침을 하달.부모가 시장 장사에 매달리고 자녀의 훈육을 소홀히 하면 자녀가 부실해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의 본보기로 온 가족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대 자녀를 둔 북한 부모들은 요즘 끝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부모가 아무리 엄하게 말해도 듣지 않는 아이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자신의 몸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도 시도하고 싶은 젊은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런 방식을 예외 없이 철저히 할 것 같지는 않다.왜냐하면 한류와 전혀 무관하게 지내고 있는 북한 젊은이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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